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취지의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반면,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사례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보도할 경우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겼다.
이에 따라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뀐다.
박정훈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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