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부터 주장해 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 이번 소식에 정부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수정했음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소식을 전하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국경의 동·서부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며 헌법 개정에 영토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선 1월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민족역사에서 통일·화해·동족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면서 "기존 헌법의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 신설과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해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여타 국경 혹은 영토의 설정 여부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때 헌법을 개정하고 공개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후 열흘가량 지나면서 여러 대외적 동향 등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사후에 합리화한 건지도 명확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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