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본명 안예송·24)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했고 그 결과 2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어떻게 사고냈는지 인식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2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고 당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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