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상정되면 혁신당은 반대한다"

조국, 민주당 압박
"금투세는 예정대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 의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금투세 도입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제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해 내년 1월 1일로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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