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 의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금투세 도입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제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해 내년 1월 1일로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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