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신보·울진군,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협약 체결

소상공인 대상 30억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이자지원율 5%로 확대,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김중권(왼쪽) 경북신보 이사장과 손병복 울진군수가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신보 제공
김중권(왼쪽) 경북신보 이사장과 손병복 울진군수가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신보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경북신보)과 울진군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군 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진군은 경북신보에 3억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북신보는 30억원 규모의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울진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지원율을 기존 2%에서 5%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권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이자지원율 확대가 울진군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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