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검찰 탄핵하려면 이성윤 의원부터 ‘탄핵’하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검찰은 망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방침을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모조리 탄핵하겠다고 겁박(劫迫)하는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時勢操縱) 범행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면 검찰의 수사 및 발표 내용 중에 어떤 점이 잘못인지, 어떤 의혹이 남아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수사를 주도했고, 지금은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성윤 의원이 불기소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 될 일이다. 그러기는커녕 "대한민국 검찰은 망했다" "(검찰은)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구호(口號)를 외치며, 탄핵과 특검을 남발(濫發)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이 증거와 무관하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수사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 검찰' 아닌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문 정부 시절 검찰은 1년 6개월 이상 수사하고도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못했다. 증거가 없음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으려 시작한 수사이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는 추측도 많았다. 민주당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면 문 정부 시절 그 의혹을 탈탈 털고도 기소하지 못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부터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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