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과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에 맞춰 경북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 다자녀가구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융자와 상환조건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황재철 경북도의회 의원(영덕)은 최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해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1993년 출범한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시군과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올해 8월 말까지 총 2천759억원이 조성돼 있다. 그동안 이 기금은 도내 1만4천150명에게 7천491억원을 지원하면서 농어가 경영 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금 신청일 기준 도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농어가에 대해 기존 1%에서 최대 0.5%까지 인하된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개편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고금리 시대에 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 농어민의 한 줄기 희망이 되어 왔다"며 "다자녀 가구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농어민이 0.1%라도 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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