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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욕한 유튜버 조직원 풀어 폭행한 조폭…징역형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들이 속한 폭력 조직을 비하한 유튜버를 폭행한 조직원에 이어 범행을 지시한 간부급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안양 지역 근거지의 폭력범죄단체 간부 A씨에게 징역 5년을, 행동대원 급 조직원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들의 지시를 받고 유튜버 C씨를 폭행한 후배 조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 향방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간부 A씨는 휘하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폭력 조직을 비하하는 내용의 개인 방송을 한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지시해 실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유튜버인 C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0시 55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식당에서 20대인 A씨와 B씨의 지시를 받은 폭력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들 조직원들은 C씨에게 다가가 손에 너클을 낀 채 얼굴 등을 수 차례 폭행한 뒤 달아났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조직원들을 나흘 뒤 경남 거창에서 검거한 뒤, 조사를 통해 A씨 등이 C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직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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