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0대 경비원에 욕설한 11살 훈계했더니…흉기 꺼내 휘둘렀다

70대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11세 초등학생이 자신을 훈계하는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오모(42) 씨는 서울 신림역 근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군(11)이 경비원 유모(71)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을 목격했다. 유씨가 A군과 친구들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하자 욕설로 대응한 것이다.

이를 본 오씨는 A군을 훈계했고, A군은 "왜 시비냐" "칼에 찔리고 싶냐"라고 받아치더니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요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오씨가 돌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군의 친구가 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군 측은 아동 학대를 당했다며 경비원 유씨까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했고, 오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A군은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됐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증가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6만5천987명에 달하는데, 2019년 8천615명에서 2023년에는 1만9천6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게다가 이들의 범죄가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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