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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400여개 유통한 22명 검거…8명 구속

투자리딩방 사기 등에 이용돼 8억원 상당 피해 유발
"대표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법인 대포통장' 방지책 필요"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대구 유통, 8억원대의 각종 사기 피해를 유발한 일당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번 범행 총책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유령 법인 34개 명의로 대포통장 계좌 413개를 개설해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번위반)로 22명을 검거했다. 이 중 30대 남성 총책 A씨 등 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해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계좌관리책' ▷법인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대표자 사칭 ▷계좌개설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총책 A씨 등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법인 대표자와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했다. 기존 법인의 명의를 이전하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방식이었다.

대리인의 계좌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에게 연락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 대비, 법인 대표를 사칭하는 자를 미리 섭외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을 활용한 투자리딩 사기 및 피싱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만 약 8억원에 달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법인 명의 대포 통장 유통을 막으려면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의 화상 통화 등을 통해 계좌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의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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