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염 폐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8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염 폐수가 생태독성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개선 명령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내년 8월까지 내려진 행정처분 기간 내 폐수 처리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전구체 핵심원료 생산 확대를 위해 지난해 6월 준공한 RMP 제2공장에 대한 염인증을 받지 못해 이번 처분이 내려졌다"며 "공장을 새롭게 지을 때마다 염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염인증이 필요없는 증발농축설비를 구축 중에 있다"고 했다.
한편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2차전지용 양극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제조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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