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티머니 “독점기업은 오해...오히려 코레일이 수수료 인상 요구”

코레일이 티머니 독점기업 지적하고 과도한 정산 수수료 문제 삼자 적극 해명

티머니
티머니

티머니가 자신들은 독점 기업이 아니라며 코레일의 입장에 전면 반박했다. 지난 21일 코레일은 티머니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코레일에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티머니는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티머니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티머니는 독점 기업이 아니다. 티머니와 같이 교통거래에 대한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이동의즐거움을 비롯해 마이비, iM유페이,한페이시스 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티머니는 서울시, 수도권 전체 운송기관, 전체 교통카드 발행사(신용카드사 포함)와의 정산 업무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독점 기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티머니는 과도한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티머니는 "코레일은 티머니에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코레일은 티머니에 정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정산 수수료는 교통카드 발행사들이 티머니에 정산 업무를 위탁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다. 티머니가 코레일에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티머니는 오히려 코레일이 코레일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카드 거래를 수집해 티머니에 제공하면서 티머니로부터 교통카드 거래 수집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또 코레일이 해당 수수료 인상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티머니는 "코레일은 수집 수수료에 대해 티머니에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했고, 상호 합의를 통해 한 차례 인상도 했다. 이후 추가적인 수집 수수료 인상을 목적으로 코레일은 2019년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 티머니가 코레일에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티머니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 기업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정정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함으로써 타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