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인하 폭은 축소…내달부터 휘발유 ℓ당 656원→ 698원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 인하폭 일부 환원

이달 말로 종료되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번째 연장이 된다. 인플레이션이 1%대까지 떨어진 데다 세수감(減) 부담까지 고려할 때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데다 민생에 미칠 충격파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인하율(휘발유 20%·경유 30%)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휘발유는 15%, 경유는 23%로 인하율이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하율은 일부 하향 조정한다.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낮춘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오르고 경유 가격은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상향된다. 이전보다 각각 42원, 41원 오르는 셈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42원에서 14원이 올라 156원으로 오른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과 비교해서는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는 47원이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인하율을 일부 환원한 바 있다. 당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반영해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24일 입법예고, 29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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