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비리를 저지른 부하직원을 수사의뢰하지 않고 사직처리 한 것이 문제가 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신현국 문경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관련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5억9천만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A(37·7급) 씨(매일신문 4월18일 보도)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게 하고 수사의뢰나 환수, 징계 등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직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역 납품업자들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한 뒤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결재해 주고 최대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3년동안 156회에 걸쳐 5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의 비리사실은 문경시의 수사의뢰가 아니라 그가 사직한 뒤 경찰의 인지수사로 드러났다.
자치단체나 공기업은 법령상 직원의 비리의혹을 인지하면 수사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직을 보류해야 하는데 인사권자인 문경시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A씨의 비리가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은폐해 환수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A씨가 수년간 허위공급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문경시에서는 범행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며 "관급계약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검찰의 감사 중단 지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의 범죄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신 시장은 "감사부서로부터 A씨의 특별한 비리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받았다. 당사자가 사직을 원한다고 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A씨를 도와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사안이 중요한 걸로 보고 받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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