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통합 본격화…"2026년 7월 'TK특별시' 출범 공동합의" [영상]
"尹·韓 면담, 보수 단결해 헌정 정상화·민생 챙기는 계기 삼아야"
'개선장군' 행세 한동훈 대표 "尹대통령 위기 몰아, 원하는 것 이룰 수 없다"
안동 도산·녹전 주민들, "슬러지 공장 반대한다"
대구시 ‘정년 65세’ 첫 신호탄, 공무직부터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