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 샤워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해볼려고"…30분 동안 현관문 두드린 조현병 환자

"30분동안 문을 미친듯이 두드리고 벨 누르더라"
"사람이 눈이 있고 창문이 열려있으면 시선 갈 수도 있다"

작성자가 공개한 CCTV 영상 속 이웃 남성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작성자가 공개한 CCTV 영상 속 이웃 남성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는 것도 모자라,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을 가한 남성 때문에 무섭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집주인의 아들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현병 환자가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볼라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30분 동안 미친 듯이 두드리고 벨을 눌러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을 두드린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 "12월부터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아파트 집주인 아들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아파트 옥상에서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층에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따라 들어왔고, 심지어 오른손에만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었다"며 "초인종 누르고 쭈그리고 앉아서 인터폰에 얼굴이 안 나오게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당시 강간 예비죄 혐의로 신고하려면 '피해자가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하려 했냐'는 질문에 남성이 '강간하려고 했다. 강압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해야만 한다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에 따르면, 가해 남성의 보호자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눈이 있고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지 않느냐. 샤워하든 뭘 하든 보라고 있는 거고, 시선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한편, 해당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죄로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 유예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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