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수행비서인 배 모 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25일 한차례 결심을 진행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21일 뒤인 11월 14일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 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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