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단체 "국민의힘 대구시당, 배태숙‧권경숙 중구의원 신속 처리해야"

배태숙 의장, 지난 22일 불법 수의계약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시당 "이번 사안 무겁게 지켜보고 있어…윤리위 개최 등 조치 검토"

최근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당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배태숙, 권경숙 대구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규칙 위반 신고 사안에 관해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 권경숙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 2명에 관해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위반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7조(이해충돌금지), 제9조(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제4조(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위반 사실을 신고한 후 약 2개월이 지났는데도 신고한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며 "신고한 윤리규칙 위반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배태숙 의장은 아들이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지난 2019년 북구에 거주하면서 허위로 중구에 전입신고한 혐의 등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권경숙 구의원은 의원 재임 중에 자신과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인쇄·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제명 의결됐으나, 법원이 제명 효력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직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논의했다"며 "이번에도 윤리위원회 개최를 포함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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