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석 주민 등 14명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검경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재판부 규탄 "항소할 것"

24일 아침 사드 배치 반대 관계자들이 소성리 진밭교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24일 아침 사드 배치 반대 관계자들이 소성리 진밭교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경북 성주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과 종교인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김여경 부장판사)은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 씨와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88) 할머니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마을회관 앞 도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2년 말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주민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소를 벗어났고 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했다"며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경찰과 검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재판부를 규탄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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