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과 종교인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김여경 부장판사)은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 씨와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88) 할머니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마을회관 앞 도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2년 말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주민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소를 벗어났고 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했다"며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경찰과 검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재판부를 규탄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수년간 거래내역 사찰?… 대구 신협 조합원 집단소송 제기
'대구의 얼굴' 동성로의 끝없는 추락…3분기 공실률 20%, 6년 전의 2배
"안전 위해 취소 잘한 일" vs "취소 변명 구차"…이승환 콘서트 취소 두고 구미서 엇갈린 반응
"용산의 '사악한 이무기'가 지X발광"…김용태 신부, 시국미사 화제
[기고-김장호] 표현의 자유보다 시민의 안전 우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