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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태균 의혹, 윤석열 대통령 뇌물죄 적용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뇌물 사건"이라 규정하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인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 공천을 이용한 뇌물 사건"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81차례 실시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는 게 골자다.

조 대표는 "명 씨가 (대선 당시) 조작된 여론조사를 보고한 뒤 조사 비용 3억7천520만원 정도를 윤 대통령에게 받으러 갔지만 못 받았다고 한 (강혜경 씨 등의) 증언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도 (이 비용을) 대선 회계에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뒤로는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달라고 안 한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인 채무를 김 전 의원의 공천으로 대체를 한 것이다. 그만큼의 돈을 받은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을 보면 대통령 임무의 포괄성을 인정한다. 대통령은 관련 업무가 넓어서 웬만한 거로 대가성을 인정한다"며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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