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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김혜경 선거법 유죄 각…'부부 동반' 투표 불가" [뉴스캐비닛]

"신진우 판사 탄핵 청원? 청문회 불러 망신주기 시나리오"
"2심 재판 판사 탄핵소추 직무정지도 염두…재판 지연 의도"
"민주당 '재배당 떼쓰기' 헌정사상 처음…입법 권력 사유화"
"신진우 판사, 수동 아닌 전자 배당…예외 두는 게 더 이상해"
"'재배당 떼쓰기' 배경엔…이재명 재판 지연 전술 안 통하기 때문"
"이화영 항소심 연내 결론?…'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도 영향"
"김혜경, 선거법 유죄 선고 각…'부부 동반' 투표 불가"
"고인 책임 전가도 나쁜데…김혜경은 하급자에 책임 떠넘기기"
"민주당 프레임에 없는 걸 봐야…백현동이야말로 李에 치명적"
"선거법 위반 사건, 故 김문기 유족 눈물 닦아주는 판결 나오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재명 대표의 선고 앞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대대적인 판사 압박, 판사 탄핵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송영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2개가 임박했잖아요.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법관을 탄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와 걱정이 드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벌써 대북 송금 사건,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하겠다고 지금 서명받고 있잖아요. 10만 명 넘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전대미문의 청문회를 개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면 5만 명 이상의 머릿수를 가지고 국회에다가 탄핵 청원을 집어넣고. 그걸 명목으로 법관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어서 판사를 출석시켜서 조리돌림으로 뭔가 망신 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첫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2심을 굉장히 지연시켜야겠다. 아주 장기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 기피 신청 같은 걸 해도 길어야 지연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뭔가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2심 재판부의 법관을 나중에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정지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법사위 국감에서도 전현희, 박균택, 장경태, 이건태 의원 등이 나서서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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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송영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처구니없이 입법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런 국정감사 풍경이었죠. 정말로 특정한 사건을 대놓고 재배당을 해달라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떼를 쓰는 건 저는 그런 국감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헌정사상 처음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재배당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는.

그런데 방금 이제 네 분의 민주당 국회의원 쭉 말씀하셨는데 거기 빠지면 섭섭한 분들 있죠? 일단 정청래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면 공정한 국감 진행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자동 배당의 방패가 될 수 없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재배당 요구에 가담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대표 사건도 맡게 된 거는 전자 배당에 의한 거예요. 전자 배당 사건을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이 잘 아니까 이거 당신이 해'라고 법원장이 수동으로 배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자배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예외를 두는 게 더 이상해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송영훈: (중략) 그런데 왜 재배당을 해달라고 떼를 쓰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신진우 부장판사는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내용을 잘 알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연 전술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증인을 부르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건 기각되겠죠. 대북 송금 사건 상당히 방대합니다. 재판부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 심리가 속도가 안 나가요. 근데 이미 한 번 심리해서 웬만큼 그 판사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물론 그걸 선입견을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항소심이 이제 곧 변론 종결하는 단계까지 임박해 있습니다. 연내에 항소심 판결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대법원에 올라가면 빠르면 한 내년 상반기 중에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요.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른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부정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확립돼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앞선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확정 판결로 인정된 사실관계들은 깨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들이 아울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사활을 걸고 이 재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법상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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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14일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구형을 했습니다. 이 소식 한번 간단히 다뤄볼게요. 벌금 300만 원을 구형을 했다는 것 같아요.

▶송영훈: 지난번에도 300만 원을 구형했었죠. 변론 재개되기 전에.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 의견이 바뀔 걸로는 저는 예상하지 않았고 이거 구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특별히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양형을 올릴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포스기 해당 식당의 주문 입력된 내역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사건의 증인으로 나왔던 모 국회의원 부인, 당시는 민주당 중진 모 국회의원 부인이 증언했던 것과는 다른 사실관계가 나왔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배모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5인분이 3인분은 자기가 수행원들하고 먹은 거고 나머지 2인분은 포장해 와서 자기가 먹었다' 이러면서 그게 김혜경 씨 일행 결제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 포스기를 확인해 보니까 또 포장 주문한 내역은 없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면은 이제 증인의 증언도 증명력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배소현 씨의 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위증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김혜경 씨가 사실과 다른 변소를 통해서 계속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형을 올린다면 올릴 사유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구형은 특별히 변경 없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송영훈: 3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구형의 한 3분의 1 정도 나오면 검찰이 항소를 안 했어요. 요새는 한 2분의 1 정도 나오면 항소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0만 원만 선고가 돼도 김혜경 씨 본인의 선거권이 없어지잖아요. 출마를 할 일은 없을 테니까 피선거권이 없어져도 그건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선거권이 없어지면 투표를 못 해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명을 유지해서 본인이 어떤 선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동반해서 투표하는 그런 장면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검찰이 이제 구형할 때 밝힌 의견 중에 아주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에게 빠져나가려는 행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나쁜 두 가지가요. 하나는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거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에서 보면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등등 쭉 이렇게 위증 교사 사건에서도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과거 수행비서 했던 사람을 이용해서 사실관계를 뒤바꾸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나쁜 케이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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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또 한 가지 나쁜 것이 이렇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자기 아랫사람에게 네 사실은 저는 자기 아랫사람이나 하급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왜 경기도 공무원이 공무원은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 왜 도지사 부인을 수행을 합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엄밀히 말하면 하급자나 아랫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어찌 됐든 현실적인 권력관계에서는 그런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배소현 씨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은 빠져나가려는 태도, 이런 거는 정말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법원이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심리를 했기 때문에 그 식당 포스기에 입력되어 있는 결제 내역 이걸 특별히 조작할 만한 요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정확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꼼꼼한 재판부라면 양형에 관해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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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배소현 씨는 징역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비서 배 씨는 징역형이 확정이 됐는데 왜 공범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왜 벌금 300만 원만 구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송영훈: 배소현 씨는 그 판결이 확정이 될 때 다른 부분이 경합범으로 돼 있었죠. 허위사실 공표가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까지 형이 나온 거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중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 10만 4천 원 정도 이제 기부 행위를 한 건데, 전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거는 이제 별건으로 앞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원래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이잖아요. 공범이 기소가 되면은 그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거고 그런 공소시효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기소가 된 거 그래서 그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구형이 벌금 3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인카드 이용의 본체는 아직 남아 있다.

▷이동재: 다음 달 14일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남편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이 있는데 부부가 각각 기소가 됐다고 혹시 양형에 반영되는 일이 혹시나 있을까요.

▶송영훈: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14일에 있을 김혜경 씨 선고 포스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공문서가 그게 다 허위 공문서겠습니까? 국토부가 보낸 공문이 명백하게 남아 있잖아요. 백현동은 어떻게 그걸 국토부가 협박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문서는요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요. 민주당 의원들도 자꾸 토론회가 됐든 국감장이 됐든 말도 안 되는 그런 입법 권력 사유화를 통한 변론, 변명을 하면서 김문기 못 온다만 얘기해요. 이번에 국토위에서 이 백현동에 관해서 더 민주당 의원들이 깊이 파고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유리한 증거를 찾아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프레임이 없는 걸 봐야 돼요. 김문기 모른다만 자꾸 얘기하고 사실은 백현동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 사건도 저는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는 8일간 4번에 걸친 이재명 대표의 공개된 방송에서의 발언들,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꼭 인정이 돼서 저는 지금도 가슴을 치면서 원통해하고 있는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는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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