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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맹견 허가제' 계도기간 돌입 …내년 10월까지 허가받아야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이달부터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 기간을 둔다고 25일 밝혔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됐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맹견 사육 허가제 설명회 및 1:1 상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맹견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 사육 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 사육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지자체와 맹견 보호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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