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와 함께하는 합천주민은 지난 23일 합천호텔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합천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리 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철저히 밝혀 합천군의 소중한 지방재정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거창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내달 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리는 이번 사업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는 합천군 피고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리금융기관이 메리츠증권이 꾸린 특수목적법인(spc)이며 이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시행사에 수백억원대 대출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원을 챙겨 잠적하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지급보증 의무가 있는 합천군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합천호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6월 감사원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지난 2월에는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메리츠증권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함께하는 합천'은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을 방문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관련 합천군민의 탄원서 라고 적힌 주민 325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에서 대출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의 부실 대출금 관리에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만큼 그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부지에 총사업비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객실 200실 규모로 호텔을 짓기로 하고 지난 2022년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합천군은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부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20년간 운영한 뒤 군에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군은 결국사업을 포기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별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 A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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