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말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대폭 늘려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키고서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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