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말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대폭 늘려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키고서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 면적기준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 1인 가구 등의 입주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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