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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로 40년지기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말다툼 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40년지기를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지법은 초등학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친구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A씨와 B씨는 지난 5월, 전화 통화로 다퉜다. 그러다 A 씨가 B 씨와 담배를 피우자고 진천군 덕산읍으로 찾아갔고, A씨가 B씨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네가 이쪽으로 와"라고 말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의 머리와 턱 부위를 가격했다. B씨는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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