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혈액수가 인상…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

복지부, 25일 건정심 열어 의결

2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뒤로 구급차가 서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뒤로 구급차가 서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혈액제재에 관한 수가가 오른다. 또 현재 계속 이어지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천85억원 규모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먼저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천85억원 규모로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수련병원 등에 지원해 왔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책정된 응급실 진료비 가산분 등으로 쓰여 한 달 단위로 가산해 병원 등에 지급돼 왔는데, 연장 기한이 종료돼 이를 심각 단계 종료 시까지로 늘려주겠다는 게 이번 추가 투입의 취지다.

한편, 2월부터 건정심에서 비상진료체계 투입을 승인한 건보 재정은 총 1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9월 말 기준 실제 집행된 것은 6천200억원가량이다.

또, 건정심은 2009년 이후 묶여 있던 혈액제재에 대한 수가 인상을 15년만에 단행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혈액제재 수가는 제재 종류 마다 2천70원~5천490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의료행위별로 가치를 비교하도록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값)가 고정되어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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