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예상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58명의 시민이 총 2천만원의 보상을 받았고, 올해는 48명이 총 3천만원을 보상 받았다.
자전거 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시민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갱신된 자전거 보험은 보장 내용이 확대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진단 위로금 5만원 증액, 4주 이상 진단 시 15만원, 8주 이상 진단 시 35만원을 지급한다. 입원 위로금 지급 조건도 기존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에서,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으로 완화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시 500만원 ▷휴유장애 발생 시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4주이상 15만원에서 8주이상 35만원 ▷4주 이상 진단 및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원 등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상 대상이다. 단,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장애 등급표에 따른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15세 미만은 사망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또는 영주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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