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10월 26일부터 상시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줄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상시 단속 유예는 구미시 내 16개 전통시장 중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선산봉황시장, 신평전통시장, 공단종합시장, 금오시장, 구미파크시장, 제일시장상가 등 6개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 주차 단속을 유예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단, 교통량이 많은 초등학교 정문 주변 등 주요 구간은 기존 단속을 유지하며,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황색 복선과 안전지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차 금지 구역은 단속이 계속 적용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이 가까운 전통시장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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