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오피스텔 CCTV 확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혜 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문씨는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안 됐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혜 씨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등기부등본상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구청은 다혜 씨가 이 같은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치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엔 피해 택시 기사가 방문한 경기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당초 상해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도 확보하려 했으나, 서류 자체가 발급되지 않아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상태인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게 확인되면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우 본부장은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이지 않다. 통상적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 수사에 준했다"고 설명했다.

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몰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다혜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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