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사용기한 12년' 규제 해제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귀농 진입장벽 낮추고 경제 활성화 도모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12년으로 제한했던 존치 기간도 전면 해제해 귀농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9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귀농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농촌지역 생활인구를 확산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면적·기간 등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기존 12년 존치 기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했다.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수직농장을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개정령안에 반영됐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뿐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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