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美 우려국 투자제한 행정명령, 영향 제한적"

우려국 중국이 유일…경제 영향 다각도 분석·대응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미국 재무부가 미국인의 우려국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미국 재무부 행정규칙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에 준수 의무가 있고,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행정규칙은 우려국의 첨단 반도체·인공지능 시스템·양자 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발동한 실질적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첨단기술 외국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미국은 우려국을 중국과 홍콩, 마카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사실상 전면 통제하려는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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