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저임금, 복리후생 차별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2월 6일 전국 총파업을 선포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대구학비연대회의)는 29일 오전 9시 30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5일 종료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연합한 학비연대회의는 지난 10~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의 93.2%가 파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노사 간 이견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사측인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임금교섭에 배타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는 게 학비연대회의의 주장이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사측이 올해 교섭 방향에 대한 고민과 학교 비정규직의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이 담긴 검토안을 가져온다면 노조의 요구만 고집하지 않고 교섭을 타결할 수 있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과거보다 더욱더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노조를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고집하고, 비정규직 임금 차별의 대표 항목인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고작 1천 원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모든 항목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내놓고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기본급 인상이다. 현재 한 달 기본급 198만6천원에서 학비연대회의는 11만270원, 교육 당국은 5만3천500원 인상을 주장했다. 또 학비연대회의는 직무보조비 월 15만 원 지급, 급식비 매월 20만 원으로 인상, 정기상여금 정액 25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 당국은 수용을 거부했다.
또 대구학비연대회의는 다음 달 21, 22일 이틀간 '3기 단체교섭 결렬'에 대한 지역 파업도 예고했다.
노조 측은 "대구시교육청과 2022년 12월 단체교섭을 시작해 2년 동안 11차의 본교섭, 31차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다른 지역은 4기 단체교섭을 시작하고 있는데 대구는 여전히 3기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단체교섭 주요 요구 사안은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장기근속휴가 및 퇴직준비휴가 신설, 급식실 배치기준 완화 및 인력 충원,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이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전국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다음 달 대구만 유일하게 지역 파업에 돌입한다"며 "교육의 주체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파업만은 참아왔지만 끝까지 투쟁해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처우'라는 오명을 씻어내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관련 매뉴얼에 따라 급식, 돌봄 등 교육 현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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