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선심성 복지가 많은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배분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매일신문 10월 3일 1·3면 보도)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이 전국이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6조3천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2%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은 지방 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신규 정책 분야 발굴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교육교부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전전년도 세출 결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을 10억 원씩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도 세출 결산액부터 반영, 2027년 이 규정이 처음 적용돼 교부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청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이다.
그동안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무조건 떼어주는 교육교부금의 '연동형' 구조 때문에 교육청이 남는 돈을 현금성 복지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컸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비 특별회계 이월(편성된 예산 중 다음 회계연도로 넘긴 금액)·불용(편성 예산 중 다 쓰지 못한 금액)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시설 사업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실제 집행 여력을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다.
현재 시설 사업비의 실 집행률이 70% 내외인 상황을 고려해 시설 사업비가 일부 여유 있게 배부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시설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보통교부금 산식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조8천억 원가량의 교육 시설 사업비가 교육청에 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교육부는 투자가 필요한 신규 정책 분야를 보통교부금 산식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교원 연수 운영과 교원 역량 개발, 기초학력 진단·보장, 디지털교과서 기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등이 새롭게 보통교부금 산정 수요에 반영된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교부금 산정·배분 등 운영 전반에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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