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홍보 사진이 실제와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됐다. 그동안 캠핑장 이용과 관련, 실제와 다른 사진을 사용해 홍보하거나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플랫폼 약관이 시정된 것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한 경우와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11개 유형(121개 약관)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캠핑 유형이 다양화하고 예약 방식이 다변화된 점을 시정 이유로 꼽았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캠핑장으로 전화를 하거나 자체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했다면, 최근에는 플랫폼에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캠핑 시장 성장에 따라 홍보 사진과 전혀 다른 캠핑장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덩달아 늘었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0%가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이 다른 등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약관들이 다수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플랫폼의 귀책 여부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봤다.
지적 이후 플랫폼들은 캠핑장 사진 등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시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실제 사진과 다른 사진을 올렸을 때 플랫폼이 책임을 지도록 약관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