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
중국에서 '개정 반(反)간첩법' 시행 이후 한국인이 처음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법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중국 매체와 한국 외교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됐으며,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이다.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법 적용 범위와 국가안보기관의 권한도 확대됐다.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이 법에 명시됐고, 관련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가 부여됐다.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간첩행위를 했거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해졌다.
중국 내 한국 교민 사회도 반간첩법로 한국인 첫 구속 사건을 계기로 각종 사회활동이 위축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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