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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술집여성 불러 부적절 관계, 2억 투자까지 한 남편…이후 아내 고소

"이혼과 상간녀 소송 동시에 진행할 생각, 투자한 2억은 어떻게 되나?"
중학생 아들 둔 남편, 술집여자와 성관계 영상찍고 2억원 투자까지
변호사 "남편 죄질 상당히 나빠, 위자료에서도 높은 금액 인정받을 것"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 성관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그 여성에게 2억원이나 투자한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양소영 변호사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따르면 중학생 아들을 둔 결혼 20년 차 여성 A씨는 "1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제게 발각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남편이 저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며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서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A씨가 상간녀 집으로 찾아가자, 상간녀는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다"며 "이런 식으로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아내를 협박했다.

A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 상간녀를 계속 만났다. 심지어 A씨는 남편이 상간녀가 술집을 차리는 데 약 2억원을 투자한 사실까지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누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냐"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동안 출장이라고 속였던 것들이 모두 다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이혼 시 남편이 상간녀에게 투자한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적용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다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연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단 2억원에 대해 상간자가 빌린 돈이라고 말하고, 남편도 빌려준 거라고 하면 앞으로 이 상간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재산분할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건의 남편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항의하는 아내를 뻔뻔하게 형사고소했다"며 "이런 점들이 참작되면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A씨가 (위자료로) 한 2억원 정도 청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쪽(상간녀)으로 돈이 2억원 갔으니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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