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개정된 반간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7월부터 중국 정부는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 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으로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은 반간첩법을 외교 지렛대로 활용해오기도 했다. 2014년 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일본인 최소 17명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등 일본을 주된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 중 10명이 징역 3~15년의 실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9년 중국에서 간첩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당국에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은 지난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일본인은 항소했지만 중국 법원이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과 같이 실제 한국인의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한, 미, 일 밀착을 경계해온 중국이 한국인을 외교 인질로 삼아 대중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등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아울러 중국에 있는 한국 기술 산업 종사자 등의 활동도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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