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이 산림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림자원 활용도 높이기를 위한 법률 발의에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30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산림보호법 개정안 ▷국유림법 개정안 ▷임업진흥법 개정안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불이 전국적으로 총 2천540건 발생했다. 산불 발생 피해 면적은 3만3천568ha로 여의도 면적의 115.7배, 축구장 면적으로는 4만7천14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자연발화보다 실화나 방화가 대부분인 만큼 이만희 의원은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목재자급률은 평균 15% 내외로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산림 당국과 긴밀한 입법 공조 하에 산림청 산하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위한 연구 등 산림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림법 개정안, 임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 역시 함께 패키지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과 산불진화헬기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과를 거뒀지만 제도 개선 또한 조속히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이어 "동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산림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 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보존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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