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주택과 집주인 소유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 임대인과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9시 42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303호에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차장에 있던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도 불을 질렀다.
해당 다세대주택은 4층짜리 건물로 1층부터 3층까지 각 6개 원룸이, 4층에는 2개 원룸이 있는 구조다.
A씨의 방화로 주민 수십 명이 야밤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화재 발생 20여 분 만인 오후 10시 13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 주거지가 모두 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그러나 그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안양시 노상에서 그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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