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철수 "김 여사 특검법, 그 목적이 탄핵이면 본질서 벗어난 것"

"국힘이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독소조항 있다면 타협해서 제거하고, 해결방법 찾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의 목적 자체가 탄핵이라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하는 게 국회 정신"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30일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 추진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면 서로 타협해서 제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게 올바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행자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보통 법안을 발의하면 본회의에 그대로 올라가 부결되는 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수정 사항을 거치게 된다"며 "여야 합의가 된 내용들이 마련돼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이 현재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의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을 풀어주는 것도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 아니겠나"라고 했다.

최근 당내에서 김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 것에는 "계파 갈등이 공멸의 길로 갈까 봐 우려가 크다. 정책보다는 정치 이슈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는 "좀 더 빨리 말씀이 나올 때 했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을 텐데, 시기를 놓쳤다. 이제 이것만 하면 된다는 해법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설득하면 국민께서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밑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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