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일신문 9월 4일 2면 보도)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도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 재직 기간별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10년 단위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의 경우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 등으로 퇴직까지 50일이 부여된다. 매년 1회에 한해 최대 10일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것을 재직기간 5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유로운 연가 및 육아시간 사용 분위기 조성, 점심 식사 위주의 회식문화 정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직원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에 꾸준히 힘써 '다니고 싶은 즐거운 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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