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게 상습 성추행을 일삼은 경북 안동지역 한 학교장(매일신문 4월 16일 자 등 보도)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손영언 부장판사)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교육과 40시간의 스토킹 예방교육,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해 피해자는 성적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 현재는 불안·수면장애·우울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추행과 스토킹 횟수 등을 감안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A학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지역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A학교장은 지난해 9월 여교사 B씨가 부임한 직후부터 수시로 교장실로 불러 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피해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횟수도 많아져 지난 3월 B교사가 해당 사실을 신고했지만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대위 측은 이번 선고가 있기에 앞서 이날 안동지원 앞에서 학교장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장에 의한 성비위 사건은 3건이고 파면을 조치한 사례는 없었다"며 "학교 내 가장 많은 권한과 지위 권력을 가진 학교장의 성폭력 문제는 그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하는데 경북교육청은 이런 점에서 직무유기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학교 내 불평등하고 성폭력적인 구조와 문화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은 교육기관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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