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요초대석] 김병주 국회의원의 이런 파병, 저런 파병

이정훈 이정훈TV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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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40기로 대장 출신인 김병주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정예 요원 파견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가)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보내려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강조도 했다.

이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보내려는 것은 파병이 아니다. 인민군이 한 것이 파병"이라고 반박한다. 정보사 출신의 예비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공언대로 3일 만에 끝나지 않고 3년째 계속되는 것은 이 전쟁이 러시아가 준비한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진 탓이다. 이 전쟁에선 드론이 대거 사용되며 육군의 기동 무기가 힘을 잃고 있는데 이는 재래식 전쟁의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것을 봐야 우리도 우리를 지키는 작전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인민군은 몸으로 익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라며 이런 의견을 덧붙였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무기를 제공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돈과 비살상 무기를 지원했으면 참관단을 보내 현대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봤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문 정부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직무를 유기했다. 이들은 이것이 두려워 이제야 보내려는 참관단을 파병이라며 막아서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 명이라도 해외로 가면 파병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전혀 다른 이력을 쌓아 왔다. 소령 시절인 1994년 그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유권을 다투는 카슈미르 지역 관리를 위한 한국군 최초의 'PKO 인도·파키스탄 UN 요원'으로 선발돼 그곳에 갔고, 중령 때인 2003년엔 아프간-이라크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중부사령부에 협조장교로 갔다. 이러한 파병(파견?)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 이뤄진다. 거부하면 이후 진급에 불리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 김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했던 두 번의 파병(파견)을 인정하며 이렇게 해명했다.

"카슈미르에 가 보니 비자부터 수당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현지에서 죽으면 전사가 아니라 안전사고로 죽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지휘한 미국 중부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쟁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 전쟁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와 나를 비롯해 4명이 전쟁분석팀으로 선발됐다.

그런데 미국은 '바빠 죽겠는데 구경이나 하러 오겠단 것이냐'며 거절했다. 그래서 한국군 파병을 준비하는 '파병협조팀'으로 이름을 바꿔 요청했더니, 겨우 받아들여 나만 가게 되었다. 내가 중부사에서 미군이 하는 새로운 전쟁을 분석해 보냈기에 2005년 자이툰 부대의 파병이 이뤄졌다.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니 내가 중부사에 간 것은 국회로부터 파병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이후 그는 탄탄대로를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파면한 뒤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8일 육사 출신을 박대하는 대장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는 육사 39기의 김용우(참모총장), 40기 동기인 김운용(3군사령관)과 더불어 대장(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진급했다. 2019년 전역한 그는 2020년 3호 인재로 민주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고, 2024년 4월엔 '남양주을'을 지역구로 받아 2선 의원이 됐다.

많은 무관이 파견돼 있고 업무와 교육을 위해 해외에 가 있는 군인이 적지 않은데 이제 와서 모든 군인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육군 11기동사단 요원 100여 명이 해군 노적봉함을 타고 방위조약을 맺지 않은 카타르로 가 10월 14일부터 보름간 카타르 육군과 K-무기 홍보를 겸한 연합훈련을 했다. 이때 민주당에서는커녕 국회에서 그 누구도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를 지적하자 김 의원은 "어~" 하며 불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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