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씨에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살인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칼을 준비해 날카롭게 만들고 수차례 찌르는 연습을 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지른 테러 행위"라며 "치명적일 수 있는 목을 찔러 대법원 양형 인자 중 가중 요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단 자신의 범행이 실패로 돌아간 사실만을 안타까워했고, 검·경 조사와 원심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마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김씨 범행 동기를 담은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 (살인미수 방조)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김씨가 범행을 실현하면서 필수적인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원심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만 보였고, 피해자를 향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사건은 올해 초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또 유사한 사건이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폭력적인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를 전달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A씨 측 역시 "A씨는 건물 임대 중계를 의뢰한 김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정범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초범이며,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27일로 지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끝에 8일 만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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