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검찰이 증거 조작했다는 민주당, 분명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11월 15일)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11월 25일)를 앞두고 SNS상에서 '이 대표 무죄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내달 15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방탄을 위한 공직자 탄핵(彈劾)을 일삼고, 국회 밖에서는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을 찾아가 연좌 농성으로 압박하더니 이제는 법원을 향해서도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무죄 서명 운동'을 벌이면서 검찰을 향해 '증거 조작' '정치 기소'라고 주장했다.

법원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의원들은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소속 의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때도 부결(否決)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에는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추적·색출해 정치생명을 끊어 놓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프로파간다(정치적 선전)'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를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증거 조작' '정치 기소'라는 주장은 다른 문제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증거를 조작(造作)해서 이 대표를 기소했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막가파'식 주장이라면 법무부나 검찰은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법치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권리 남용과 위법적 행위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공식화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삼는 정치 행위에 나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이용해 법을 형해화(形骸化)하려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것을 포기한다면 법치를 포기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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