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연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낮 12시 30분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했다. 경찰은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부분 사례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라서 이 사건과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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