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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가 왜 판단하나" 따진 20대 여성 '집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정에서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반문한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A씨는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의 표현했을 뿐, 범행에 대해선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을 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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