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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유족에 국가가 1억3천만원 배상해야"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 연합뉴스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 연합뉴스

법원이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7)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방화살인 전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위험성과 응급성을 판단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안인득의 각 신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연관시켜 분석했다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특징적인 공격성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16일이었던 소멸시효 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국가에 약 5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국가가 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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