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9일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근거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농수산물 매매 방법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및 요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온라인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분산하며 주요 유통 경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물류 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이 집중된 후 다시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현상 등의 물류 비효율을 발생시켰다.
또한 특정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은 해당 시장의 도매법인가 중도매인 간 거래만 허용하는 등 문제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공식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중소형 마트나 산지와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유통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24시간 자유로운 거래로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은 올해 10월 15일 기준 3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93품목, 11만7천톤(t)이 거리됐다. 정부는 현재 거래되는 135품목의 농산물을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193품목까지 확대하고 거래금액 5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2023년 10월 4일~2025년 10월 3일, 2년 연장 가능)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분야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던 만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안이 유통 비용 절감, 유통 구조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이끌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수산물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은 합리적 가격에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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