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대북 송금·뇌물’ 2심서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수 억원 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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